①법 제1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(이하 "수리기능자"라 한다)의 실기시험은 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한다.
②삭제 <1999.7.20>
③삭제 <1999.7.20>
④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·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·영 제7조의7의 규정을, 수리기능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"수리기술자"는 "수리기능자"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