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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 (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)

제1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(이하 "수리기능자"라 한다)의 실기시험은 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한다.

②삭제 <1999.7.20>

③삭제 <1999.7.20>

④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·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·영 제7조의7의 규정을, 수리기능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 이 경우 "수리기술자"는 "수리기능자"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2.04.03 각하(4호) 2012헌바91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12.04.03 기각 2012헌사193 판례